유학생 영주권 배우자

질문자: 대마왕  |  등록일: 08.22.2013 14:51:13  |  조회수: 8214
안녕하세요.
현재 F1신분입니다. 비자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지 2년정도 됐습니다.

첫번째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오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배우자가 영주권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문호가 오픈됐을때 신청시 임시영주권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유학생인데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이민국에서 학교 성적 및 학비등 어디서 조달했는지...한국에서 온 송금 기록 같은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영주권 배우자가 타주에 있을경우 제가 영주권신청후 타주로 가야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면 영주권 신청후 더이상 학교를 안다녀도 돼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2.2013 21:40:00  

    안녕하세요.

    첫번째: 5개월에서 6개월. 허나 중간에 문호가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1-2년도 걸리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두번째: 예
     
    세번째: 예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9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