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로입국후 미국인 시민권자오ㅏ결혼

질문자: 지이미  |  등록일: 02.05.2024 13:00:13  |  조회수: 1950
여러가지 미팅때문에 esta로 3번 연속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친을만나고 임신으로인해 텍사스에서 메리러이센스받고 교회에서 결혼을 한상태고 제출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제 이스타 90일 만료되기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영주권진행및 신분조정같은것이 바로 가능할까요??

90일지나더라도 체류 하려면 어떤것부터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 H&H Law
    2달 전  

    바로 진행을 하지 않고 90 day rule 을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