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로 인한 F1 deny 문제

질문자: KarTech  |  등록일: 12.27.2023 09:04:29  |  조회수: 148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제대로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있는지 의심이 되어 이렇게라도 여쭈어봅니다 ㅠ

여러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 일단 저는 한국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j1인턴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 저는 j1 인턴 기간동안 다닌 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 j1 기간이 끝나기 전 j1의 해외 2년 거주 의무가 걸려있던 저는 j1 웨이버를 진행하였고 이와 동시에 F1 신청을 같이 하였습니다.
- 그 뒤 저의 j1과 grace period가 끝날 때까지 j1 웨이버와 비자는 나오지 않았고 이민국쪽에서 pending 기간동안 미국에 남을 수 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지난주 해외거주의무 2년으로 인하여 f1이 거절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 그로 인해 저는 더 이상 미국에 있을 수 없고 한국에 가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보다 안전하게 F1을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F1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한달안으로 한국으로 가려고 비행기표도 예매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나가는게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계속 미국에 남아있고 싶지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ㅠㅠ
  • H&H Law
    4달 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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