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질문

질문자: Eaglehorse  |  등록일: 10.02.2023 13:23:03  |  조회수: 1443
Form I-485 Part 8.  61번  Public Charge 에 관해 질문한 적 있습니다.

Are you subject to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under INA section 212(a)(4)?

이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  이 질문에 Yes, No 어떤것을 택해야 하나요 ?  No라고 하면 영주권발급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 현재 신분으로 받으면 안되는 정부해택을 받았으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네요 ?  정부혜택을 받았으면 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있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1) 위 질문이 무슨 뜻이냐 여쭈었습니다. 
2) 그리고 정부혜택을 받은 적도,  앞으로 받을 일 도 없는데 그럴 경우  위 질문에 답변을 Yes, No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7달 전  

    받은 적이 없으면 "No" 라고 답하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