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진행 후 비이민 비자 발급 관련

질문자: 받을꺼야  |  등록일: 08.24.2023 07:19:25  |  조회수: 14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EB3 진행후 485 단계에서 리젝 되고나서 한국가서  비이민 비자인 C1/D 비자와 B1B2를 발급받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항공기 승무원 같은 경우 미국 입국시 위의 비자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지원자의 이민 청원이 들어갔음이 대사관에서 확인이 되면 비자 제한이 있을지요..
  • H&H Law
    8달 전  

    I-485 에서 deny 가 된 이유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미 이민 의사를 밝힌 이유로 비이민 비자의 심사가 더 까다로울수는 있지만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