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 후 한국 귀국 비자 재발급

질문자: Suekim7152  |  등록일: 08.22.2023 06:44:00  |  조회수: 1692
안녕하세요.
비자 재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 내에서 j1->f1 신분변경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2년 동안 f1 승인이 안나서 기다리다 작년 말 한국으로 귀국하려 비행기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학기만 다니고 귀국하였는데 내년말이나 내후년 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H1b나 J1 traniee 혹은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분 변경 한것이 새로운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데에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H&H Law
    8달 전  

    비자 심사때에 모든 것을 review 하지만, 신분변경이 단순히 미국 stay 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비자 경우는 이민비자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