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신청후,,, 신분상태질문드립니다.

질문자: 파랑치마  |  등록일: 08.02.2023 19:54:12  |  조회수: 2145
얼마전에 취업영주권 485를 거절받았습니다.
항소를 진행하려합니다.

예를들어 거절일이 7월 15일이고, 33일이내에 미국을 나가라는 내용과 항소를 진행할수있다는 메일을 받아  33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1.항소접수하고 7개월이후에 다시 거절을 받는다면,
  저의 불체일은 처음 거절일인 7월 15일부터인지?
  아니면 33일이내에 진행한 항소건사건의 거절날부터인지요?

2.현재상태에서 항소를 접수하지 않는다면 거절편지로 부터 33일까지는 불체자가 아니고,
  33일 이후부터 불체입니까?
 또한 이런 경우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485를 통해 제 개인정보를 이민국에서 알고있으니,
 어느날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저를 강제추방시킵니까?

3. 현재 비지니스를 운영중입니다.
  불체자신분으로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할수있습니까?

4.운영중인 비지니스를 통해  배우자가 페이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소셜넘버가 있으니 기존대로 계속 페이첵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또한 저희의 신분이 불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세무사에게 말해야 하나요?

5. 현재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을 컨택해서 항소건을 진행할수있습니까?

거절사유는 예전 영주권접수할때
(현재는 두번째 영주권의 485를 접수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였습니다)숙련직으로 접수했을때,
 경력직으로 했으나, 세금보고가 되지않은 현금으로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한국내 미국에이전시에서 업체사장님을 접촉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차후에 당신의 실수였음을 자백하는 진술서를 보냈으나, (당시 업체가 여러가지 일로 않좋게 폐업중이라 사장님이 실수하다고 말하셨습니다)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도 승인받기 어려울것을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항소를 준비하려고 이곳에 자문을 구해봅니다.
  • H&H Law
    9달 전  

    항소를 하실 경우 (motion/appeal) pending 상태에서는 불체가 아닙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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