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질문자: Rick23  |  등록일: 08.16.2013 15:42:10  |  조회수: 765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미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OPT신청을 해서

EAD 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한인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 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올 하반기에 있을 한국의 대기업 신입사원모집에도 지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잘 된다면 물론 한국으로 돌아갈거구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받게될 영주권 스폰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주권 스폰을 신청한 이상 몇개월 혹은 몇년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만두기 위해서 회사에 위약금을 물거나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 회사를 쭉 다니게 된다면 보통 영주권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은것 같아 죄송한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7.2013 18:25:00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이 회사를 쭉 다니게 된다면 보통 영주권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 보통 4-7년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그회사에서 근무를 할수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