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demeanor (petty theft)

질문자: Pisco  |  등록일: 06.21.2023 19:14:50  |  조회수: 1750
20년전에 petty theft 로 체포되어서 벌금내고 그후로는 한번도 체포되거나 티켓받은것도 없는데요
10년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오게되었어요.
벌금은 약 200불이었고 훔친물건은 20불정도였던걸로 기억해요.
일을 하거나 공부를 더해보고싶은데 20년전 misdemeanor기록이 제 발목을 잡고있어요
기업에서 background check을 할때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7 years background check 을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제 20년전 기록은 나오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도 있는데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병원이나 학교에서 일하는직업이면 20년전 기록때문에 학업을 마쳐도 취업이 되지 않을까요? 기록때문에 취업이 어렵다면 다른일을 알아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기록말소를 하게된다면 제가 원하는곳에서 취업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록을 말소하는게 큰 의미가 없을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달 전  

    주 마다 expunging process 가 틀립니다.  하지만 petty theft 경우 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