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와 이모부 부부의 간병인으로 취업 또는 이민

질문자: Atlansia  |  등록일: 05.07.2023 20:52:57  |  조회수: 2313
안녕하세요.
저의 이모/이모부 부부를 간병하러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모부는 94세 미국분으로 휠체어를 타시고 Dementia 상태이시고
이모님은92세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겨우 거동은 하시지만 이모부를 케어 할 만큼은 아닙니다.

현재 retirement community에 거주하시면서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24시간 같이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4시간 X 2명)

간병인이 없는 시간에 이모부가 몇번 위험하신 적이 있어 동거 가족 간병인이 필요한데,
이모의 자식분들도 연로하시고 왕래가 힘든 먼 곳에 사시어
 현재 조카인 제가 한국에서 ESTA로 방문하여 2달 간병중입니다.(무보수) 곧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모께서 제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동거하면서 간병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민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비이민 비자로 몇년, 또는 돌아가실때 까지 동거 간병인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런 비자가 있는지요?
없다면 이런경우 이민은 어떤 비자에 해당할까요?
  • H&H Law
    12달 전  

    개인의 가족/친척을 간병할수 있는 비자는 따로 없습니다.  이민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서 sponsor 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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