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y.kim  |  등록일: 08.13.2013 23:30:59  |  조회수: 7478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2월초에 시민권자와 결혼해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 9월이면 영구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데 한국에 비지니스를 오픈하게 되어
남편과 같이 한국으로 이번달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한국에서도 영구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2. 영구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후엔 한국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할텐데
  체류허가 신청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영구 영주권을 받은 후 내년 2014년 시민권 신청도 한국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시영주권 받은 2011년 12월 부터 2013년 8월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체류했습니다.
  3년기간중 미국 체류기간이 50% 만 넘으면 된다 하던데 그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4.2013 22:29:00  

    안녕하세요.

    문, 1. 한국에서도 영구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예. 두분이 결혼중이란것을 보여주는 세금보고서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영구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후엔 한국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할텐데
      체류허가 신청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지요?
    - 안됩니다.

    3. 만약 영구 영주권을 받은 후 내년 2014년 시민권 신청도 한국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시영주권 받은 2011년 12월 부터 2013년 8월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체류했습니다.
      3년기간중 미국 체류기간이 50% 만 넘으면 된다 하던데 그게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 한국에서 신청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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