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시 필요사항

질문자: minnicori2  |  등록일: 03.09.2023 11:39:48  |  조회수: 2409
안녕하세요, 칼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66세) 영주권 10년 연장을 받고난지 몇달후인 지난 2022년 5월에 한국에 가셨다가,  현재 3월(10개월체류) 미국에 오시려고 합니다. 그때는 영구귀국할까해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았어요. 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보충서류가 필요한지요)
혹시 지금 미국입국이 가능하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는데로 다시 한국에 가셔서 1년쯤후 다시 오고싶어하세요.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어서 연락드리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할때, 변호사님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미국 캘리포니아 아이디 주소로 된 개스빌이 지난달까지 페이가 되어있고, 현재 저희가 지난달 이사한 주소로 트랜스퍼가 되어 있습니다. 긴글읽고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3.12.2023 17:52:00  

    1년이 넘지 않았고 미국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입국 후에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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