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질문자: Nseq91  |  등록일: 01.12.2023 11:31:58  |  조회수: 34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고, 남자친구는 한국이 아닌 다른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국적시민입니다.
결혼을 통해 남자친구를 미국에 초청하려고 계획중에 있어, 아래와같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2027년 3/17에 만료되는 B1/B2 & C1/D 비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남자친구를 미국에 초청하려면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 신고서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비자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도 있는지
(예를들어 3개월 안에 만남이 있어야 한다든지, 진실한 결혼을 증명하기 위한 결혼식 사진이 있어야한다던지 등등)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타국에서 혼인신고후 이민국에 신고하면 더 빨리 처리 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B2 관광비자로 서류 프로세스동안 왔다갔다 할 수 있는지  혹은 서류 process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1.17.2023 11:41:00  

    배우자 초청을 위해서는 혼인 기록이 있으면 우선 가족초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몇가지 option 이 있으니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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