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항소진행중 영주권 진행 가능할까요

질문자: Sol0706  |  등록일: 12.18.2022 21:58:40  |  조회수: 2669
안녕하세요
2020년에 j1으로 와서 지금은 f1과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f1 진행과정에서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이민국에서 제출 기간이 지났다고 디나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민국에서 전에 추가서류 제출하라는
요청 서류에 적힌 기간에 맞춰 보냈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났다고 디나인을 해버려서
변호사께서 항소를 해야한다고 올해 8월 말에 항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1. 현재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f1 항소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 F1 항소 결과가 다시 디나인이 나면 그동안 여기서 기다린 시간은 불체로 되는건가요?


3. 지금 제 상황에서 전 영주권 1단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단계 결과가 나오고 2단계 140과 3단계 485 진행할때 까지 f1 비자가 안나온다면  또는 거절된다면
영주권은 진행할수가 없는건가요?


4. f1 항소결과가 디나인이 나게되면  그 후에 얼마나 미국에 머물수 있나요?


5.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19.2022 11:08:00  

    항소 후에 결정 기간은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 중에 만약 F-1 항소가 deny 되면 한국을 바로 나가셔서 한국에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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