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에서 제가 불법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질문자: 공주만셋  |  등록일: 12.16.2022 22:30:40  |  조회수: 3849
안녕하세요
참고로 영주권은 2022년 1월달에 받았습니다.
2022년 10월 31일자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EDD신청을 했는데 오늘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2021년 1월달에서 2월달까지 불법으로 일했다고 이민국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2021년 10월달 워크퍼밋 리뉴서류를 넣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워크퍼밋 날짜가 2021년  1월달로 만기가 됐는데 1월달부터 2월달 까지 1달 반 정도 불법으로 일을했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린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식구들 전부 그 기간동안 일을 했는데 몽땅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I-765서류 제출하고 영수증을 11월달에 확실히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수증만 받으면 180일 동안 일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19.2022 11:02:00  

    2021년 1월에 만기가 되었는데 2021년 10월에 renew 서류를 접수 하셨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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