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중 이혼

질문자: munggu  |  등록일: 11.20.2022 12:07:56  |  조회수: 3331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결혼 생활 5년 유지중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견차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 배우자와의 이혼 얘기가 거두되고 있습니다.

1. 시민권 신청하고 진행 되는 중에 이혼을 할 경우에도 미국 시민권 배우자와의 3년 이상 결혼을 유지한 뒤에 신청하는 것이니 별 문제 없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2. 시민권 신청 전에 이혼 할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을 잃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5년 뒤에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질까요?
3. 시민권 신청 진행중에 결혼은 유지하되 별거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11.21.2022 10:55:00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으시고 3년 후에 신청하는 시민권은 선서를 할때 까지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