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Chajae1  |  등록일: 11.09.2022 09:39:37  |  조회수: 2288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결혼과 비자&영주권 문의입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 입니다 7년이상 연애를한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는 미국에 와본적이 없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안으로 결혼을 준비하여 함께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F4+거소증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올해 한국에 나가서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할 계획인데요,
CR1 & IR1 둘중에 개인적으로 IR1으로 하여 10년 짜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IR1으로 할 경우에 제가 알아본 경우는 2년이상 결혼을 한 커플만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결혼을 한적이 없어서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 우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2년이상 혼인상태로 같이 한국에 거주하고
미주대사관에 제가가서 IR1배우자 초청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K1 이나 CR1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IR1이 10년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의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미주대사관에 가서 혼인요건증명서 없이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이 그냥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미시민권자 혼인요건증명서 없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상태로 2년이상 한국에서 거주 후에 그때 미대사관에 가서 IR1을 신청하고 진행을 할수 있을가요?

미시민권자는 한국인과 결혼을 하려면 우선 순위가 K1이든 CR1이든 무조건 미대사관에 가서
혼인요건증명서를 먼저 신청하고 인터뷰하여 발급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요약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하고싶음과 10년짜리 영주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미주대사 혼인요건증명서 없이 구청에가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제가 문의드린대로
2년이상 혼인 후에 IR1을 신청할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기결혼 아니구요, 7년이상 연애한 증거자료는 충분하게 많이 있고, 재정 보증도 다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할지 미국에서 할지 결정을 못해서 서로간에 혼인을 하고 양국에 신분을 해결하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몇년씩 살아보고 어디국가에서 살아야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변호사님.
  • H&H Law
    11.09.2022 12:12:00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결혼을 한지 2년이 넘으면 10년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배우자 초청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민국에 I-130 을 먼저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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