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로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시

질문자: Oive2265  |  등록일: 11.03.2022 17:10:34  |  조회수: 3002
안녕하세요.

EB3로 미국 입국하여 영주권 취득 후에, 스폰서 회사에 3개월 일하다가,
남편이 좋은조건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아이 건강관련 이슈가 있어 타 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쩔수 없이 그 직장을 3개월만에 그만두고, 타주로 이사후에 다른 직장을 갖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스폰서 회사에 너무 적게 일을하여, 차후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H&H Law
    11.04.2022 09:42:00  

    3개월 일을 하신 기록들을 가지고 계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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