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Eaglehorse  |  등록일: 10.19.2022 09:33:44  |  조회수: 1974
어제 질문에
"Marriage certificate 또는 결혼증명서 중 하나면 되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출하면 됩니다. "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1. Marriage certificate 과 결혼증명서가 틀립니까 ?
2. 어제 질문요지는 한국인이 이혼과 재혼을 미국에서 하면서  둘 다 한국영사관에만 신고했는데 divorce judgement를 미국법원으로 부터 받지 않아도  재혼했다는 marriage certificate을 거주지 county에서 받기만 하면  USCIS에 배우자 영주권신청이 되느냐는 건데, 질문을 이해못하신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 이혼과 결혼신고를  미국식으로만 해야지, 한국인이라고 한국영사관에만해선 미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어제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다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20.2022 21:29:00  

    미국에서는 marriage certificate 을 받고 한국에서는 결혼증명서를 받습니다.  신고를 한국 영사관에서 해도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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