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F1, 취업이민

질문자: Porong  |  등록일: 10.04.2022 20:33:32  |  조회수: 31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J1 기간 동안 F1 신청을 준비하다가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waiver를 할 시간이 없어 한국으로 귀국했었습니다.

하지만 F1은 waiver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미국에 있었을 때도 waiver 없이 일단 신청이 가능했던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취업이민비자의 초기 단계인 적정임금 책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만약 F1으로 간다더라도 이후 waiver를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최소 취업이민비자의 어느 단계 전에는 waiver를 확정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10.05.2022 18:56:00  

    미국내에서도 F-1 신분변경은 waiver 없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진행 경우 waiver 승인을 I-485 신청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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