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form 신청 후 F-1 학생으로 입국

질문자: KyoP  |  등록일: 09.03.2022 14:33:49  |  조회수: 2193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 상황 요약을 드리자면,
현재 2019년 8월 중순에 form I-130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가 시민권자시고 저는 성년 미혼 아들로 신청)
저는 최근에 석사과정을 미국에서 시작하느라 F-1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질문들:

1. 혹시 Form I-485를 신청해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2. 또는 제가 F-1 신분으로 입국했으니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을지요?

3. 지금 제 목표는 제 학위가 STEM 인정이 되는 과정이라 프로그램 과정 1년+OTP 3년해서 총 4년 버티면
영주권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인데, 허황된 꿈일까요? 영주권 나오기까지 대~충 어느정도 걸릴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에 고생 많으십니다.
  • H&H Law
    09.06.2022 11:00:00  

    Visa 가 아직 unavailable 하기 때문에 I-485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4년 안에 visa 가 available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5- 6 년 정도 더 걸릴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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