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FLYPIGEON  |  등록일: 09.02.2022 13:22:28  |  조회수: 3297
안녕하세요,

취업비자 스폰서로서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서류 신청은 코로나 -19 이전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코로나 영향으로  회사의 재정 상태는
좋치가 않습니다 년 매출은 $천만 전도 올렷으나 실제 회사는 2년 연속 적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 2021 년도 세금보고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는데
스폰서인 제 회사가  적자인 상태라 취업자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 염려되어서 여쭤봅니다
지문은 작년 6 월에 찍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H&H Law
    09.02.2022 16:28:00  

    세금보고에 나와 있는 income 외에도 net asset 으로도 가능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월급을 (PWD) 본인이 받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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