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시민권 취득 후 복수국적 유지 가능 한가요

질문자: 치토슬  |  등록일: 08.30.2022 08:37:49  |  조회수: 5251
알아보니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유지 할 수 있고
한국 거주시 한국 국적이 반하는 행위만 안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30세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H&H Law
    08.30.2022 10:20:00  

    65세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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