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소지자입니다.

질문자: whany  |  등록일: 08.07.2013 17:16:33  |  조회수: 7546
학생 신분이고 학생은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작은 사업체 하나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법인줄 알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신분 유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에 다녀올 경우
재입국시에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습니다.
학생신분이면서 사업으로 인한 세금신고등 그런 내용은 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개인이 하고 있는데 신분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합법적인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3 22:14:00  

    안녕하세요.

    비슷한 경우의 분들이 공항에서 문제를 격는 (입국 거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하는분들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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