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자 간의 결혼

질문자: 바리바리  |  등록일: 06.17.2012 00:39:06  |  조회수: 10651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4월에 결혼한 남자입니다
저의 우선 일자는 2006년 2월 아내의 우선일자는 2007년 8월입니다

남자쪽이 빠를것 같아서 아내의 I-485를 저한테 가져올수 있다고 하여 결혼후 이민국에 편지와  결혼 증명서 등을 보내고 현재 까지 기다리고 있읍니다

현재 저는(남자) 2012년 2월에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결혼후 아내의I-485를 새로 저의 배우자로 다시 접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잘모르겠읍니다

처음것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다시 서류를 접수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8.2012 18:10:00  

    질문상으로 보아 각자의 3순위  취업이민 우선순위 날자를 비교해
    질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의 말씀이 맏습니다.  즉 남편의
    3순위 문호는 현재 해당되고 부인의 날자는 해당이 안되니  질문자의 3순위에
    동반배우자로 하시는것이 빠르겠습니다.  이경우 부인은 당연히 남편의 우선순위
    날자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I-485 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무엇인지요?  이미  부인이 독립적으로
    본인의 우선순위에 맞게 접수했었다는 말씀인지요?  그렇다면 부인의 화일에있는
    그 양식을 질문자 화일로 이전시켜 마무리 짖는것입니다.  단 이민국이 제대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워낙 방대한 업무량을 취급하고 있기에 빠른 업무 결과
    보는것이 어렵기는 합니다.    이미 그 요청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계속
    이민국에 재촉을 하십시요.  

    아니면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자를 기준으로 동반배우자 자격으로  I-485를
    처음으로 접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경우 제대로 하신것입니다.  질문자보다
    늧게 접수했거나, 혹은 다른 화일에서 이전시켰으니 당연히 질문자와  같은날
    승인을 못 받는것은 예사입니다.

    새로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청원서 낸다는것은 (즉 가족이민 2순위-A) 새로운
    대기기간을 초래하며 오히려 부인의 원래 우선순위 날자인 2007년  8월보다 더
    긴대기 기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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