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민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나야짱97  |  등록일: 10.18.2021 18:50:24  |  조회수: 28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싱글입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여서 5년전쯤 가족이민 퍼티션을 접수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년후에 연락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때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하는것이지요? 현재 고용주와 사이가 안좋아 조만간 일을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고용주를 바꾸거나, 아니면 학생신분(F1) 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즉 질문의 요지는,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또 현재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을 해도 괜찮은것인지요?(학생으로 신분이 변환된 이후에도) 또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다른 컨디션이 있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H&H Law
    10.19.2021 14:41:00  

    I-485 신청을 하실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학생신분으로 바꾸게 되면 일은 학교에서 승인을 하는 일 외에는 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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