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대해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질문자: LAKUYA  |  등록일: 07.29.2013 17:13:23  |  조회수: 14503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7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에
Costco에서 175불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경찰에 절도죄로 바로 인계 됐습니다. 이전까지 한번도 범죄 전과는 없었구요. 그날 가족들과 여행준비를 위해 카메라를 사러 코스코에 갔다가 완전히 뭐에 씌인 사람처럼 우발적으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갑차고 경찰서에 연행돼서 유치장에서 사진과 핑거프린트를 찍었구요.

제 절도행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자백했고 이런 절도행위가 첫번째이고
정말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여러번 부탁을 했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간지 4시간정도 뒤에 티켓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오는 9월 20일 오전 8시 40분까지 코트에 출두하라는 티켔이었는데요.

그리고 바로 2일 후에 가족들과 6일동안 멕시코 여행을 다녀왔는데
나갈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입국심사할때 저만 오피스로 불려갔습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기록이 이미 데이터에 떴기때문에 입국심사관이 확인절차상 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영주권자가 이런 범죄경력이 생길경우 영주권도 박탈당할수 있다고 한번은 봐주지만 한번 더 이런일이 일어나면 바로 추방이라고 하면서 티켓받은 내용과 티켓을 확인하더니 제 여권에 바로 입국 심사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한심스럽고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것은
제가 미국에서 직장에 취직할때 이번 절도행위로 인해 background check을 받을경우 범죄 경력이 나타나 불이익을 당할것으로 여기지는데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범죄경력이 나타나지않게 커버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년이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9.2013 22:39:00  

    안녕하세요

    "background check을 받을경우 범죄 경력이 나타나 불이익을 당할것으로 여기지는데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내년이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 아마 괜찮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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