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관련 다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olepriep  |  등록일: 08.23.2021 11:58:49  |  조회수: 2483
얼마전 EB-5 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문의드린 부분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EB-5 신청을 하려던 제 동생은 현제 미국에 와있는 상태이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은 9월 중순까지인데 9월 말 정도 되어야 EB-5를 계속 신청가능한 상태가 될지 안죌지를 알수 있다 하셨는데요.

무비자 입국이기에 체류신분 변경도 불가할것이고 출국을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연 불법체류를 할수는 없으니 동생은 한국을 가야 할것이고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미국에는 없지만 미국에서 미국에 계신 변호사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요?

한국에 당사자가 있다면 비자 신청도 한국에서 되어야 하는 것인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H&H Law
    08.24.2021 10:42:00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EB-5 진행을 하실수 없습니다.  한국에 가셔도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고 EB-5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영주권 비자) 받고 들어 오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