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승인 후 급여세금납부 필요여부

질문자: eisntein  |  등록일: 07.24.2013 22:28:37  |  조회수: 9193
보통 여러 이민관련 업체를 통해 스폰서업체를 소개받아 취업이민신청하고 승인받게 되는데 이경우 이후 스폰서업체의 고용자(본인)에 대한 급여세금을 납부하는게 좋은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스폰서업체에서는 안내준다고 하는데 6개월정도 본인의 비용으로 내도록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는거 아닌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5.2013 09:42:00  

    안녕하세요.
    스폰서업체가 내야할 세금은 스폰서가 내고 영주권자 신청인이 내야할 세금은 영주권자 신청인이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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