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해외민과 결혼

질문자: chun  |  등록일: 03.14.2021 13:31:48  |  조회수: 3694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현제 시민권을 신청했고요. 7월에 시민권이 나올것 같습니다. 현제 배우자 될분은 덴마크에 있는데요. 현제 코비드 때문에 유럽엔 출입이 금지되어서 이스티로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덴마크로가서 먼져 결혼 신고를하고 영주권 신청을 바로 들어갈까 합니다. 제 질문은

1. 영주권소지중 해외민과 결혼신청기간과 아니면 차라리 시민권 취득후 신청이 나을런지요?

2. 시민권 신청시는 씽글 이였는데 시멘권 인터부전 결혼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3. 영주권일때 덴마크소 결혼하고 영주권자로서 남편초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민권 이어야만 할까요? 

4. 배우자 초대시 스폰서 인컴이 25,000 정도인데 제가 작년에 코베드때매 짤려서 EDD를 받았어요. EDD받아서 스폰서를 못스나요? 만약 제가 스폰서가 못되면 덴마크에 남푠에 인컴이나 세이빙 어카운트를 증명하면 아내가 모자라도 apply강 할까요?

5. 덴마크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영주권이 나오기전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나오기를 기다려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3.15.2021 11:15:00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sponsor 할 경우 외국에서 진행을 하면 영주권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시더라도 시민권 진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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