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부모님의 자녀 초청

질문자: Hyo1231  |  등록일: 03.13.2021 08:50:17  |  조회수: 303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에 미혼 인대요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지 약 8년 째인대요 얼마전에 문호가 풀린걸로 알고잇습나다.
신청하고나서 aprove 됏다는 서류를 받긴햇는대요 문호가 풀리길 기다리는 사이에 범죄전과 가생겻어요 디유아이 하고 폭력전과는 신고한 사람이 제판에 나오지안앗는데도 억울하게 교육받고 하는걸로 처벌을 받은일이 잇는대요 그것도 그렇고 영주권을 받는절차를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하고 영주권이 나온다는 보장없이 한국에 나갓다가 오버스태 햇엇으니까 제입국 할수 없게될수도 잇는건지...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건지  간단한답변 부탁드리고요 이번주 안에 상담날자를 잡아주시면 상담 받앗으면 합니다.
  • H&H Law
    03.15.2021 11:04:00  

    Waiver 신청을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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