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에 Medi-Cal 포함여부

질문자: 5885  |  등록일: 03.10.2021 10:36:14  |  조회수: 3389
안녕하세요.
지난 해 12월에 문의드린 내용에 Medi-Cal 혜택은 공적부조에 포함이 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때 있었던 이 내용을 철회(?) 할거라고 합니다. 그럼 가입자격이 된다면 이제는 Medi-Cal 을 들어도 된다고 봐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다음 행정부는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지금을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3.10.2021 13:39:00  

    Biden 정부가 Trump 정부때에 시작한 public charge rule 대신 예전 1999년의 법을 대신 적용하기로 해서 Medi-Cal benefit 은 (long-term institutional care 은 제외) 공적부조에 제외가 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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