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관련 애매한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Irvinecostamesa  |  등록일: 07.20.2013 00:09:42  |  조회수: 8497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한번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민법 관련 질문인데요.

전에 올린 글에는 제가 2011년 3월에 입국했고 제 i20가 2013년 1월에 expire 되었다고 올렸어서 변호사님께서 현재까지 알려진 구제자 조건에 부합한다고 답변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으니 i20가 terminate 된 것과 expire 된 것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2012년 12월에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곳으로 transfer 을 시도하였고 2013년 1월에 이미 제 i20가 terminate 되어서 untransferable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받은 i20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근 i20) 에는 '이 학교의 수업과정은 최대 36개월이니 2014년 12월까지 유효하다' 라고 써있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불체자 구제 조건에 해당되지 못하게 되나요?

그렇다면 저 i20로 운전면허증은 재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같은 i20 로 혹시나 하고 재발급 받으러 DMV에 다녀오고 나서 한 달 뒤 invalid documents 라며 다른 서류를 보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현재 이민법이 하원에서 많은 걸림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는 봤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불체자 구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 이유로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라도 재발급 가능하면 좋을텐데요.

운전면허를 워싱턴 등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를 주는 타 주에서 발급받는 수 밖에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0.2013 09:22:00  

    현재는 법이 통괄될지, 된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을 기다려봐야합니다.
    (저는 저의 의뢰인들에게는 가능하면 버티면서 기다려 보라고 권합니다. 나가는것은 쉽고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다시 미국 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질문: 운전면허를 워싱턴 등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를 주는 타 주에서 발급받는 수 밖에 없을까요...?

    답: 요즘은 워싱턴주등에서 운전면허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타주사는 사람들은.) 괜히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민법이 통과 안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 줄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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