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1/2020 04:46 pm
질문자 :
Jenskim
조회 :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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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년전 미국대학교 ( F1 VISA 소지했을때) 다닐때 학교에서 받는 SOCIAL NUMBER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서류 미비자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제 상황을 알고서 캐쉬 페이를 해주던 곳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영업자 처럼 따로 세금보고를 해왔구요
그러다 이번에 주인이 바뀌게 되면서 I-9 FORM 과 W4 FORM 를 요구를 하는데,
I-9 은 제출 할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W4 라도 제출을 해서 텍스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 이름과 저 옛날에 받은 소셜넘버로 W4 를 적고 텍스 보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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