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에서 F1으로

질문자: 살들라  |  등록일: 07.15.2013 21:35:59  |  조회수: 7657
엄마인 제가 F1에서 시민권자와 결혼 조건부 영주권 받음 아직도 영어학원에 F1 유지
자녀가 F2 에서 F1으로 6월에 이민국에 신청 하였습니다.
영어학원에 8월 13일 까지만 다닐려고요. 그런데 F1으로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엄마인 제가
계속 유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영어학원에서는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엄마인 유학생 신분을 해지 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님  8월 13일에 영어학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저는 유학생 신분이 없어지는데 딸 에게 지장이 없는지요 딸은 18세가 지나 제가 자녀 초청으로 신청도 하였읍니다
아니면 제가 영어학원에 계속 돈을 내고 F1유지를 해야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3 15:14:00  

    엄마가 영주권 받으므로서 학생신분은 자동 상실됐습니다.

    따님이 F-1 신분으로 바뀐다면 다행입니다.

    영주권자 의 21세미만 자녀는 다음달부터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두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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