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14/2020 08:39 pm
질문자 :
TKDmaster
조회 :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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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10년간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거주하시다 2년전 10년짜리 영주권 다시 갱신하셨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사실 계획이 없지만 가족이 미국에 있어 가끔 미국으로 들어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반납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갖고만 계실지(re-entry 없이) 고민입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사실수도 있으시기에 어떻게 결정하는게 후일을 위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미국영주권자시면서 자식들인 저희들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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