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이지만 학교를 안다니는 경우

질문자: 스티븐조 변호사  |  등록일: 07.09.2013 12:59:40  |  조회수: 8364
많은분들이 미국에와서 불체가 되면 여러면에서 불편하니까 유학생 신분을 취득한다음 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교 출석없이 (또는 주 하루정도만 하고) 등록비만 내면서 유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학교를 안다니면서 다니는것처럼하다 발각되면 영원히 (평생) 미국거주가 불허됩니다. 이경우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도 구제가 않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신분들은 표면상 합법이므로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된다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학생 신분 포기하고 불체자 된다고해서 불체자 구제안이 시행될경우 혜택을 받을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올해 구제안이 통과 못하면 앞으로 2-3년 후를 기약할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2013년 여름 불체된분들도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분들께서 이같은 상황에 있어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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