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에서 신분변경

질문자: dragonj80  |  등록일: 07.08.2013 01:21:01  |  조회수: 8381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E-2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4년재 대학 학사 졸업이며, 석사는 없습니다.
사업체 운영 3년이 지나면 경력으로 해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여러가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2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텍스보고를 하면서
일을 하는것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3 07:36:00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은 경력 2년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정비소를 3년를 운영했다면 2년 경력을 필요로하는 자동차 메카닉 자리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할수 았습니다.

    반면에 간단한 오일 체인지 업소를 3년 운영했다면 다른 오일 체인지 업소를통해 취업이민 수속은 어렵습니다. 그이유는 꼭 2년 경력이 없어도 할수있는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피를 참고하십시요.
    www.iLoveGreenCard.com

    E2 소지자는 다른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귀하의 변호사와 삼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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