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가능한지요.

질문자: jokim326  |  등록일: 07.05.2013 13:02:55  |  조회수: 8135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미국LA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초청으로 (신청일:2005년 12월) 영주권 신청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테 제가 E2 신분으로 있다가 불법체류자로 된 상태입니다.
순서가 되어 영주권 심사가 나올시 문제가 없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5.2013 18:14:00  

    현행법 아래서는 체류신분읋 상실한 분은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초청날짜가 풀리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었는데요 법이 바뀌길 기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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