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 비자의 Business

질문자: Snoopy  |  등록일: 06.10.2012 15:05:51  |  조회수: 144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3 비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남편은 O1, 저는 O3 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O3 비자는 일을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지니스를 할 방법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E2 비자 신분이었을때 만들었던 제이름이 들어간 corporation이 있습니다.
제 개인 이름으로든 주식회사로든 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1.2012 13:38:00  

    아시고 계신것과 같이 이민법상 허용 안됩니다.  개인이던, 주식회사이던
    같습니다.  물론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으로 봉급을 안받으면 표면상
    나타나지는 안겠지만 (주식회사 이름으로 법인 세금보고를 하는관계로) 본인은
    법을 아시고 계십니다.

    E-2비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0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