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자: Bluemi  |  등록일: 05.06.2013 21:32:36  |  조회수: 8657
안녕하세요 김영옥 변호사님,
제 상황도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적용될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도 7월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고
2003년도 21살이 되면서 학생비자로 바꾸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도 체류 신분을 어긴적이 없고, 근 3년간 한국에도 왕래했고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분을 어긴적이 없는 저에겐 이번 법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학생 신분을 terminate하고 불체가 된다면 이번 사면을 신청할수 있나요?

도움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9.2013 16:11:00  

    아무도 확실한 답을 드릴수없는 싯점 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일부러 “terminate” 시킨다는것은 아마도 두가지 모두를 잃어버리는 상황일수도 있는바 위험한 생각이라 사료 됩니다.  학업 마치고 합법적인 이민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좋다는 의견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