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 여행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Icebreakingviva  |  등록일: 05.05.2013 00:55:38  |  조회수: 847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대학교 재학중) 군 복무를 마친 후

F-1visa를 발급받았고, 방학 기간이라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F-1 비자는 학교가 시작하기 1달 전 까지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다면 여행비자로 학교수강 시작하기 3달정도 전에

입국 한 후 여행비자 기간이 끝나도 F-1 비자로 계속 미국에 체류해도 될까요?
(질문은 여행비자와 F-1비자 기간이 Overlap 될 수 있나요? 학교시작하기 3달 전에
미국을 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한 질문은, H-1 비자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학생신분이더라도, 방학동안

인턴쉽이나 일을통해 미국에 있을거면 F-1비자로는 합법적인 Employment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1 비자는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지원만 해준다면 발급이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8.2013 17:00:00  

    안됩니다. 입국자체가 방문자였으면 체류 신분 변경하시기 전에는 계속 방문자 입니다.  체류 신분 변경하시거나, 혹은 방문 끝마치고 출국해 다시 학생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H-1b 비자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2014년도 할당된 문호가 올해 며칠만에 다 소진되어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최소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그 전공과 밀접한 관련성있는  직종으로 “전문직” 고용제휴를 받아야 합니다.  나이 차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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