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 연장에 대해서

질문자: 월드스타  |  등록일: 04.30.2013 22:24:56  |  조회수: 96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2 Employee 비자 연장에 대해서,

저희는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3년 전, 20만불 투자, E2 employee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입국했습니다. 최초 1년 반 간 사업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요새들어 사업이 다시 pick up하고 있어서 I-94가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비자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 고용은 못했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고용을 하고, 비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분들에게 상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다보니,
변호사님들 몇분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반되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상담 받은 곳 중 한 곳에서 좀 많이 염려되는 얘기를 하셔서, 이에 대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1) E2 Employee 비자의 특성 상, 주재원 비자와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 하면서, E2 Employee 로 온 이유는, manager급 이상으로서, 여러 직원 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 하고 책임 지는 role 을 맡고 왔는데.. 2년 동안 직원이 없다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E2 Investor 비자는, 수익을 조금씩 창출 시키고, 직원을 조금씩 고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지만.. E2 Employee 비자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주고, 직원을 실제 managing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따라서, 마지막 1년 (2013)년에 history를 만든다고 해도, 가능성이 50% 정도 밖에 없다…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2013년 1분기 (1,2,3월) 제 월급 이미 $2,000 불씩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헌데, 이 1분기 제 월급이라도, 빨리 수정 신고 해서, 금액을 좀 높이는 것이 좋을까요?
(약 $3,000 불 정도라도..)

3) 저희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1) 번 내용 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을 이민국에서 가장 문제시 삼는다면, 저희는 승산이 없는 것일까요?? E2 Employee 비자다 보니, 정보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초조 하네요..

4) 2명 정도의 employee 를 고용해서 W2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때 Employee 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예를 들어, 영주권/ 시민권자여야 하나요?? 아님 ,work permit 과 SSN 만 있으면, 영주권 시민권 없이, 그냥 비자만 있는 사람들도 채용이 가능한지요?

5) 그리고, 2명의 employee 가 꼭 저희 회사 근처 거주하여야 하나요? 저희 사업의 경우, 사실, 먼 거리에 있는 Recruiter 들도 고용 해서,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꼭 회사를 출퇴근 할 수 있는 근거리 거주자에 한한 employee 만 해당 되는지요?

변호사님 조언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너무 길어 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럼, 변호사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10:00:00  

    저도 질문자가 이미 들으신 의견과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좀더 확률을 높이기위해 할수있는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십시요.  한국에서 추가 투자를 받는다던지, 왜 최근 2년동안 부실했는지의 객관적 자료 제출및 설명, 왜 봉급이 $2,000 밖에 안되었는지 (혹 본사에서 일부 받고계신지?), 앞으로의 사업 전망 계획서, 첫 1-2년은 주로 현지 시장 조사 하느라 직원 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치 안았다던지, 등등의 설명을 연구해 보십시요.

    직원을 채용할때는 소정 양식 I-9을 작성,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 규정에 맏게 작성하시는데 법적 하자가 없다면 구태어 영주권자, 시민권자 일필요는 없습니다.  이민국 발급  유효 기간의 취업허가증있고 SOCIAL SECURITY NO. 있으면 고용하는데 법적 하자 없습니다.  또한 같은 구역 아닌데도 충분히 주어진 직책 일을할수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비자 관련일을 도와주신 담당 변호사와 깊이 의논해 시간여유를 갖고 준비해 확률을 높이시던가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던가 하십시요.  현재 질문자의 상황을 가장 잘아는 분은 담당 변호사 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수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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