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초청후 매디칼신청

질문자: rio2007  |  등록일: 04.27.2013 22:05:02  |  조회수: 8413
안녕하세요 형제자매초청으로 영주권을 2012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투석을해야만 살수있게되어서 메디칼신청을 하려는데 보증인에게 병원비가 청구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있어서 여쭙니다
메디칼신청이 보증인에게  금전적인영향을 정말로주는지요?
한주에 세번씩 죽을때까지 투석을 해야만 살수있는데....
도와주세요 메디칼뿐이 살길인데... 보증인이 신청을 못하게해서요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3.2013 09:58:00  

    혜택 받으십시요.  “투석”은 긴급한 치료로서 재정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제가 알고있는것이 틀린다해도 이제까지  재정보증인에게 정부측에서 재정보증선 이민자가  “혜택” 받은부분을 대신 보상하라고 청구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청구한다해도 재정 보증인이 그만한 부분을 커바할 능력이 없으면 강제로 추진할수없는 부분입니다.  해서 정부측에서 보상 청구하는 법적 비용이
    실제 수령액 보다 훨씬 클것이니 추구안한다는 이론이 존재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법적인것을 떠나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담당  소셜워커와도 상담하시고 마음편히 치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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