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짱구  |  등록일: 06.04.2012 04:24:38  |  조회수: 11588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궁금했었던 말씀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출장으로 시카고로가게되어서

그곳에서 머물게되어서 어떻하다가 불법체류를 하다가

86년도에 정부에서 사면령으로 혜택을 받아서 87년도에

la로 이주를 하게되었구요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게되어서 102가 western에서착실히 사업에 매진을 해오다가

 흑인 폭동으로 그만 가게를 접게되고 상심한 나머지 한국으로 돌아와

살다보니 주민등록을 살려야하는 일들이 생겨 동사무소엘 가서이야기를 했더니

미국 영주권을 포기해야 주민등록을 할수가있다기에 주한 미국대사관엘가서

미국영주권을 반납을 하게되었습니다 반납을 할당시 대사관에서 직원이

영수증같은걸 주면서 (포기했다는영수증)잘보관하고있다가 나중에 미국 비자 받을때

필요할거라고하더군요 지금도 가지고있고요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살고있습니다

시민권도 받았고요 (10년전에 이곳에 정착하게되었구요)

그런데 늧은 나이가됐지만(62세) 다시금 미국이 새로워지기에 가서 살고싶은 마음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같은경우는 영주권을 다시 살려서 미국생활이가능할련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이시더라도 답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안녕히계십시요
ps. 변호사님 메일로도 보내드렷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04.2012 17:57:00  

    일단 반납하신 영주권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없는 모든분들과의 똑같은 입장에서 새로운 이민비자 신청 근원을 만들어셔야 합니다.
     
    과거에 반납하셨다는 사실은 새로운 신청 과정에서 당연히 노출은 하시지만 그 것이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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