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했던 사람도

질문자: SweetCinnabon  |  등록일: 04.16.2013 07:45:04  |  조회수: 897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여자친구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 미국에서 불체했던 기록이 (케나다로 와서 넘어왔슴) 있는데 결혼한다면 영주권 신청 / 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4:58:00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곳에서의 불체 기간이 일년, 혹은 그이상 이셨으면 한국으로 귀국하신후 10년 거주 하신다음에야 이곳에 질문자의 이민 초청 수혜자로 오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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