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법안의 서류미비자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grace  |  등록일: 04.15.2013 11:12:44  |  조회수: 9653
안녕하세요? 좋은 글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지난 뉴스에 보니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서류미비자 컷오프 데이트는

2011년12월 31일로 설정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질문있습니다.

전 2008년 8월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변경한 후

지금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신분만 가지고 있지 입국 하자마자 지금껏 일하고 있습니다.

텍스보고 한 적은 없으나... 그동안 일한 것들을 증명할 수 는 있습니다.

신분은 학생이나 불법으로 약 5년을 일하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서류미비자에 해당이 될 수 있을런지요...

제가 서류미비자로 가능하다면, 뉴스에서 처럼

2011년 11월 31일로 컷오프 데이트 발표에 따라  제 입국시기가 2008년도 이므로

저도 이번 이민개혁 구제대상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학교를 포기하는것이 유리한지, 계속 학생을 유지하고 있어도

일단 일은 계속하고 있는것이니

학교를 그만두던 유지하던 상관이 없는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4.2013 15:39:00  

    지금 학교 그만둔다고 달라지는것이 없으니 확실히 통과된후에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최종  방향 결정 은 본인이 하시는것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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