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에 대한 승인서

질문자: bkrain74  |  등록일: 04.06.2013 11:13:43  |  조회수: 9467
안녕하세요..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I-130을 신청한 사람 입니다.

I-130에 대한 승인서는 아직 못 받았는데..승인서는 변호사님 에게 발송이 되어지나요?. 아니면 신청자 거주지 주소로 발송이 되어지나요?..

만약, 신청자 거주지 주소로만 발송이 될경우..거주지 주소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주소 변경을 해야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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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1순위로서 priority date 가 2004년10월이면 현재 문호가 풀린 상태입니다.  단지 신분 유지를 못하셨기에 I-485 접수를 못하시고 계신것 입니다.
 
만일 이번 개혁안 내용중 과거에 있었던 245(i) 조항의 복원이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포함된다면 소정액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I-485 접수를 허용할것 입니다.  I-485 접수후 보통 6개월이면 완료 됩니다.  물론, 그때 그때 업무량에따라 시간차이 있습니다.
 
과거 청원서 시 제출했던서류 일체 사본 내지 접수증 (I-797), 혹 그사이 올수있는 승인서 (I-130 에 대한) 를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2.2013 15:43:00  

    양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못받으셨다해도 필요시 승인서 재발급 절차도 있습니다.  물론 초청자의 현주소가 변동되었다면 접수증 사본과함께 주소 변동을 이민국에 알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알리신다해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 초청자에게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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