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질문자: US창업  |  등록일: 04.05.2013 11:00:08  |  조회수: 12092
May God Bless Your Family and Business ^.^

문의 올림니다.

큰 아이가 내년에 21세가 됩니다.
부모인 저희와 작은 아이는 현재 오버스테이로 미국에 있으며,
3년째 자영소득으로 텍스리턴을 했습니다.
내년에 21세가 되는 대학생인 큰 아이가 부모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 21세가 되기 얼마 전부터 부모초청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준비된 서류를 언제부터 접수가능한지?
- 부모 영주권 취득까지의 소요기간?
- 현재 텍스 리턴 3년차 인데 재정보증이 필요한지?
- 필요하다면 재정보증은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코사인으로 가능한지?
- 재정보증금액의 크기는 어느정도여야 하는지?
- 현재 16세인 동생의 영주권 신청방법과 소요시간?
- 기타 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 경비는(변호사 비용, 법정 수수료 등) ?
- 기타 어드바이스 주고 싶으신 내용 부탁 올림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James / gtu5056@gmail.com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2.2013 14:29:00  

    21세 되기 약 1달전부터 준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아이의 출생신고서, 부모의 호적, 결혼 증명서 입니다.  그외 사진, 신체검사, 등등의 준비서류는 이민 공식 싸이트에 방문하셔서 찾아보십시요.

    접수는 자녀분이 21세 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접수후 소요기간은 6-9개월 쇼요 됩니다.

    비록 3년 세금보고 하셨지만 재정보증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의 수입 자격 기준은 보증인 자체의 부양가족숫자에 질문자 부부를 합한숫자를 기준으로 4인가족인경우 연간 수입이 $29,438, 5인가족인경우 $34,463, 추가 인원 계산이 필요하시면 일인당 $5,025 씩 더하시면 됩니다.

    16세 동생인 경우 형제 초청밖에 해당 안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시면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 초청도 하시고 문호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즉, 할수있는 일은 다하고 기다리셨다가 문호 해당시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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