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ble 시민권자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 가능할까요

질문자: 해삐맘  |  등록일: 04.04.2013 20:09:12  |  조회수: 8875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영주권자셨다가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다시 가셨구요.


시민권자 자녀이긴 하나 disable라 직업이 없고, ssi를 받아 택스 보고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재정 보증인을 세워서라도 가능할까요? ㅠ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2.2013 14:28:00  

    이민 초청 가능합니다.  재정 보증은 능력이 없으면 없는상황에서 하시고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신 연대 보증인이 하시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